외박신고 안내
- 생활관생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 외박을 희망할 경우 외박신고를 해야한다. (당일 09:00 ~ 23:30 까지 신청 가능)
- 외박신고방법 : 1회 7박까지 신청가능하며, 생활관 홈페이지(생활안내 - 외박신고)를 이용하여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한다.
- 무단 외박자는 벌점부과 대상이 된다. (무단 외박 1회당 벌점 1점 / 벌점 7점 누적시 퇴사)
- 교생실습 및 ROTC 훈련으로 인하여 장기외박을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를 장기외박신청과 함께 제출 시 해당기간의 식대를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