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64623
작성일
2022.03.03
수정일
2022.03.04
작성자
남현수
조회수
778

코로나19 검사방식 변경에 따른 생활관 적용 안내

코로나19 검사방식 변경에 따른 생활관 적용 안내



2022.02.03.()부터 시행한 변경된 코로나19 검사체계에 따라, 2022-1학기 생활관 류제출

변경사항 적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관생 여러분의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변경 전(~02.02.)

변경 후(03.01.~)

내용

검사방법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 획득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무료)

→ 정부 음성확인서 발급정책 변경으로 신속항원검사 신청서 촬영하여 출력 제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확인서 발급 제출

(진찰료 약 5,000)

검사결과 유효기간

2일 이내 검사한 결과 유효

검사결과 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유효

) 2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검사결과를 받았다면, 다음날 225일 금요일 자정까지 유효

제출서류

첨부파일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문서를 다운받아 검사결과를 부착하여

작성 후 출력물 제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1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제출 예시


예시



생 활 관 장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다음글
2022학년도 1학기 감염병 대응 수업 운영 매뉴얼
남현수 2022.03.03 17:19
이전글
이전글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