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방식 변경에 따른 생활관 적용 안내
2022.02.03.(목)부터 시행한 변경된 코로나19 검사체계에 따라, 2022-1학기 생활관 서류제출
변경사항 적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관생 여러분의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 변경 전(~02.02.) | 변경 후(03.01.~) | |
내용 | 검사방법 |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 획득 | ①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무료) → 정부 음성확인서 발급정책 변경으로 신속항원검사 신청서 촬영하여 출력 제출
②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확인서 발급 제출 (진찰료 약 5,000원) |
검사결과 유효기간 | 2일 이내 검사한 결과 유효 | 검사결과 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유효 예) 2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검사결과를 받았다면, 다음날 2월 25일 금요일 자정까지 유효 | |
제출서류 | 첨부파일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문서를 다운받아 검사결과를 부착하여 작성 후 출력물 제출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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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제출 예시
생 활 관 장